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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1: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 어떤 아주머니가 고성 방가를 하며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소란 행위의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 누가 신고 했어

씨 발 놈아 ”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향해 던지고, 가방을 휘두르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 순경 G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신고 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먼저 출동한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공무에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보다.

피고인은 2017. 5. 15. 폭행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