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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3나540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을 매수인, 피고 C을 매도인 대리(매도인 성명란에 매도인의 성명 없이 ‘매도인 대리 C’이라고 기재되고, 피고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됨), 피고 D를 공인중개사로 하여 2005. 1. 20. 대전 유성구 G 임야 중 F 지분 및 F 소유의 H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I 임야 400㎡, J 임야 603㎡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원고 A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같은 날 K외 1인을 매수인, 피고 C을 매도인 대리(매도인 성명란과 주소 등 연락처는 위 가.항 기재와 같다), 피고 D를 공인중개사로 하여 위 F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26평(이후 L 임야 642㎡, M 임야 361㎡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K외 1인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약사항이 있다.

1. 매도인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인 피고 C이 매도계약한다.

2.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매매대상 평수(도로 공유면적 포함)를 분할하며, 그 위치는 첨부된 가분할도에 따른다.

또한 분할 후 실제 평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감 에 대하여는 평당 단가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3. 매매대상 평수 중 22평은 도로 지분이며 공유지분으로 하며 차후 도로로 기부채 납한다.

4. 토지 공유자 및 위임자 : N, O, P

5.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기본요건으로 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법적 제약에 의해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간 배상책임 없이 원상회 복 하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