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3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