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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36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3,592 원 및 그중 37,614,849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6. 23. 피고에게 3,800만 원을 약정 이율 18.9%, 약정 지연 손해금률 21.9%, 대출기간 60개월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대출해 준 사실, 피고가 연체를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채권 잔액은 2020. 11. 10. 기준으로 원금 37,614,849원, 이자 1,796,962원, 연체료 58,799원, 법적조치비용 152,982원으로 총 39,623,5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9,623,592 원 및 그중 37,614,849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21.9%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하였고, C가 차량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고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가 C의 기망으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로 원고와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C 의 기망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C의 사기 행위 여부가 원고 와의 대출계약에 따른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