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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2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1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팔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