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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6300

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철근을 매입할 당시에 그 철근이 위 회사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것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철근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물취득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