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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32912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22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223,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분배받은 이익금 600만 원을 초과하는 1,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 A, C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