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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75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102호에서 베드 1개, 손발톱 작업대 2개, 족욕기 1개, 소독기 1개 및 미용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 한명 당 17,000원 내지 50,000원씩을 받아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