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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4』 피고인은 2013. 9. 12.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박스 24만원, 봉사료 18만원 등 합계 42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922』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