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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구단132

체휴기간연장 및 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8. 11. 24. H-2-5(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는데, 2013. 4. 29.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3. 6. 21. F-6-1(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⑵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드단10490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5. 승소판결(공시송달)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8. 2.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F-6-3(혼인단절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F-6-3(혼인단절자)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F-6-3(혼인단절자) 체류자격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⑵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B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F-6-3(혼인단절자)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들이 아주대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F-6-3(혼인단절자)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