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85] 피고인은 2015. 12. 26. 20:50 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 만 60세) 이 운영하는 D 캬바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 자리의 테이블 2개를 손으로 엎고,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386] 피고인은 2015. 11. 20. 22:00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노래 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 정 13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