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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31.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내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돈을 나한테 주면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매장을 운영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입보다 I에 재학 중인 딸의 양육비 등 명목으로 지출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매달 월 5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31.경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J)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합계 79,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삼촌이 송파 위례신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이다. 위 아파트는 시가 10억원인데 시행사보유분으로 4억여 원에 총 4채를 구입해 놓았다. 그 중 한 채는 당신에게 4억원에 양도할테니 2013. 11. 사채 이자가 나올 때까지만 위 4억원에 대한 이자 2,000만원을 대신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시행사의 대표가 아니고, 회사 보유분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구입해 둔 아파트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4억원에 위 아파트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