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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피해자가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으로 인한 기질적인 기분장애라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럽게 자전거의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6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24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