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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18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여자)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고(피고는 'D'이 법인이고 자신이 그 대표이사라고 주장한다), 인천 강화군 E 소재 F(납골당)을 설치한 'G교회' 대표자 H으로부터 납골당 1만 기를 양수하여 그 분양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② 원고(남자, 1957년생)는 여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아로니아 재배업 등을 운영해온 사실(원고는 여주시 L 답 3,094㎡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6. 11. 24.경 아로니아 열매에서 추출한 효소 즙(이른바 엑기스) 225통(10kg 들이 45개, 5kg 들이 180개)을 피고의 위 C 사무실에 가져다 두었고, 피고로부터 위 납골당 이용회원권 22장을 인도 받은 사실(원고는, 자신이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광고를 냈는데, 피고가 연락을 해 와서 피고와 만나고 접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④ 원고는 2016. 12. 23.경 피고에게 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와 위 효소 즙 및 납골당 이용회원권 12장을 각 945만 원으로 쳐서 교환하였고(납골당 이용회원권은 1장당 80만 원씩 총 960만 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총액에서 15만 원을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에 돈 200만 원을 주고 추가로 납골당 이용회원권 10장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2017. 1. 25.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피고를 사기 혐의(위 효소 즙과 돈 200만 원의 편취)로 고소하였는데, 2017. 8.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