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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덕산리 방향에서 괴 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입간판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게 하다가 피해 자의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G( 여, 8세), H(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뒷산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