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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0 2011고합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G 외 26필지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G 외 26필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 등이 부족하다. 12억 원을 빌려주면 건설사와 은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대금 중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 매입 등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건설사와 시공조건이 맞지 않아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4.경 5억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받고, 같은 달 5.경 위 I을 통하여 6억 2,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