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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4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법조에 의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84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협박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