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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8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마시지’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02. 12.부터 같은 해 04. 11.까지 위 주소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E생여), F(G생여) 2명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고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야간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