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8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마시지’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02. 12.부터 같은 해 04. 11.까지 위 주소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E생여), F(G생여) 2명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고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야간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