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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2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특수상해(2015고단2102)

가. 상해 피고인 A는 2015. 10. 31. 21:5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G로부터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34세)이 자신을 추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너 만졌어”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2세)로부터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강제추행(2016고단1854)

가.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6. 4. 20. 23:2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50세)로부터 다른 사건의 합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