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 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현금 인출 책인 피고 인과 위 C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과 위 C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 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 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3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화성 시 병점 역 부근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