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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5396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1,501,358원 및 그 중 28,890,00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3. 2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