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88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2. 31. 원고에게 피고들 공유의 김포시 D,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2.부터 2019. 1. 21.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무렵 서로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9. 4.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7. 4.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났으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2019. 7. 19.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들에게 보냈다.

원고는 2019. 8. 2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9. 28.에는 이 사건 주택 내의 모든 물건을 치워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통지로 해지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피고들에게 인도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