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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31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1:0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양반꿀 호박죽 5캔을 구매하면서, 결제 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0,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때부터 2018. 3. 3.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일시 ‘2018. 3. 2. 10:04’는 ‘2018. 3. 3. 10:0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7면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541,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4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설정 변경내역 출력물,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