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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33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 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7. 2. 2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프로야구 게임 스코어 맞추기 게임 등 일명 ‘ 스포츠 토토 ’를 하는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 B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유한 회사 오 투 명의 농협은행 계좌 (3510898111073), 유한 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 (37880101109260) 로 입금, 충 전, 환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5회, 총 6,715,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일인 2017. 7. 27. 전인 2017. 7. 26.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

나.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