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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9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피고는 자동화설비기계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31. 피고로부터 엔진 호이스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자동차 호이스트 설치 공사에 준하여 피고가 발주한 인건비 및 소모자재만 안고 60,000,000원 내 1차 자재비 3,700,000원을 제외한 56,300,000원에 계약하며 착수금 12,000,000원을 제외한 44,300,000원은 1차 제작 끝과 동시 현장 설치 투입 전 입금 20,000,000원 지급하고, 현장 설치 종료시 20,000,000원 지급, 나머지 4,300,000원은 하자 보수 끝과 동시에 지급한다.

1. 30.부터 발생한 자재비, 장비비는 전액 피고가 지급한다.

턴테이블 호이스트는 피고가 구매 및 제작한다.

설치는 원고가 한다.

단, 설계 오류로 인한 현장 설치 불가시 피고가 책임진다.

모든 단체 및 4대 보험은 피고가 가입하고 원고는 인원과 일정만 제공하며 미팅 및 회의 참석은 하지 않는다.

1 내지 4항까지 수용 불가할 경우 공장에서 제작만 공사 완료한다.

피고의 공사 일정표대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측의 설계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기 압박을 받고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해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