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8. 0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입구에서, 주점 종업원인 E과 술값 거부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술값을 지불하세요”라고 하자 “시발 새끼, 다 한통속이네, 가라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