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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53428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내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8, 17, 18, 10, 1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D 토지 지상에 건축한 무허가 1층 건물(면적 76.0034㎡)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7. 6. 30. 위 가.

항 기재 무허가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내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8, 17, 18,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E에게 1년간 연 1,000,000원의 차임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E 사이에 묵시적 갱신으로 지속되던 중, 피고는 2000. 4. 12.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전대차하였다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인접한 토지인 F 지상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였다. .

이후 E은 원고의 승인하에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9호증,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 영등포동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피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었으므로(피고의 2014. 11. 24.자 답변서에 첨부된 2014. 9. 1.자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의 위 2014. 8. 28.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피고가 E으로부터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