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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11.16 2011고단1291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법률상의 처로서 현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 중인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혼소송 관련서류를 작성한 행정서사의 아들로서 E과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09. 9. 15. 피고인 A 명의의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03동 1402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G)이 이루어지고 E이 후순위 가압류권자로서 남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허위 채무를 만들어 배당을 신청함으로써 E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09. 10. 8.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