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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111038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라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F는 2018. 3. 20.부터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8. 4. 1. 08:30경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투약을 준비하던 중 병원 3층 병실의 상단 창문의 고정장치(안전레일)를 부수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병원 3층의 창문 구조는 별지 ‘사진’과 같은데 하단 창문은 열리지 않고, 상단에 있는 각 창문(규격: 가로 80cm, 세로 110cm, 이하 상단에 있는 창문을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은 왼쪽 가운데 있는 손잡이를 돌려 실내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여는 외여닫이 구조이며, 이 사건 창문과 창틀 사이에 안전레일(고정장치)이 설치되어 있어 10cm 이상 열리지 않는 구조이고, 이 사건 창문의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창문을 가로방향으로 가로질러 안전바가 3개 설치(30cm, 40cm, 20cm 간격)되어 있다. 라.

한편, F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 ‘G정신건강의학의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2018. 2. 19.부터 2018. 3. 20.까지) 위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와 집에 간 적이 있었고, 2018. 3. 20.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18. 3. 26. 주치의 허락 아래 여동생과 같이 외출한 이후인 2018. 3. 28. 외출하겠다며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으로서 수급권자인 F의 치료비로 2018. 6. 30. H병원에 1,045,880원, 2018. 7. 3. 충북대학교병원에 30,903,04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