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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4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주유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유한 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8. 4. 경 I에서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경유와 등유를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 A이 경유 400리터와 등유 1,200리터를 싣고 오자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이 싣고 온 경유와 등유를 FRP 탱크 1대에 혼합하여 주유함으로써 서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1,600리터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싣고 온 경유와 등유를 직접 FRP 탱크 1대에 혼합하여 주유하거나, 피고인 A이 경유와 등유를 싣고 와 피고인 B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시정된 컨테이너의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다음 경유와 등유를 그곳에 있는 FRP 탱크 1대에 혼합하여 주유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약 152,940리터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석유 도 ㆍ 소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송부

1. 공책 사본, 현장 점검 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현물인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