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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340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