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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55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큐쓰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11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2. 12. 16:0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E)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허용 지점에 못 미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으로 때 마침 전방 교차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회전을 마치고 위 도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여 마주오던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2.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7,645,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은 이 사고 사고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301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유턴 허용 지점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한 전방 교차로에서는 원고 차량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그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앞쪽 차량들이 모두 정상 유턴을 하고 있었기에 피고 차량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