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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6 2016나570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는 제1심 사건에 관하여 2015. 5. 18.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아, 2015. 6. 17. 법무법인 E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항소제기에 관한 권한도 위임하였다. 2) 법무법인 E는 2015. 11. 30. 법무법인 F을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F은 2015. 12. 1. 변호사 G을 담당변호사로 추가지정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전자송달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6. 6. 22. 변론을 종결하면서 ‘2016. 8. 17. 10:00’으로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하였으며, 위 변론종결일 당시에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 G이 출석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8. 17.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2016. 8. 26. 0시에 그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5 피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6. 10. 18.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갑자기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대리인이 변론종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 선고기일도 알지 못하였고,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바람에 항소기간을 잊어버려 결국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6. 10. 12.에 비로소 제1심 판결문을 열람하였으므로 그 때로부터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