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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257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1,1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각종 배관자재를 93,101,085원 어치 납품하여 일부 변제받고 청구금만큼 잔액이 있는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관자재 ‘후렉시블’을 공급하고 관련부품 ‘이경소켓’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관련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피고의 공사에 차질이 생겨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납기를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더라도 기존에 납품 건에 대한 대금 결제 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가 납품 건에 대해서까지 결제가 지연되거나 면탈되는 것을 막고자 납품을 거부하고 기존에 지연된 채무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의 납기 위반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