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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14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8. 1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경 C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일자불상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가 임차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