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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말부터 2012. 8. 8.까지 울산 중구 C 소재 가건물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LOUISVUITTON(USED)을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40,000원 내지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 구찌, 프라다, 샤넬, 버버리 등을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 48점(정품 가격으로는 약 2,500만 원 상당)을 진열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