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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178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응암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응암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자, 즉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인바, 피고 응암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피고 A의 추심채권자로서 피고 A을 대신하여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한 것일 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독립된 배당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 11. 10.자 2011다68890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응암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103,480,573원'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응암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