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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81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8.부터 2015. 3. 2.까지 피고의 B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실효된 보험계약 21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 환수금은 15,375,637원이다.

다. 피고에게 위 수수료 환수금 중 840만 원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6,975,637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이라 한다)이 반환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위 B지점 지점장인 C은 원고에게 매월 우수경력비 400만 원, 원고의 대학원 등록금 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우수경력비 중 30,264,000원 및 위 등록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중 1,8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약정한 위 우수경력비 및 등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촉함으로써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채무의 면제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채무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업무방해 및 원고에 대한 해촉이 부당한지 여부 살피건대,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