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8.부터 2015. 3. 2.까지 피고의 B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실효된 보험계약 21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 환수금은 15,375,637원이다.
다. 피고에게 위 수수료 환수금 중 840만 원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6,975,637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이라 한다)이 반환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위 B지점 지점장인 C은 원고에게 매월 우수경력비 400만 원, 원고의 대학원 등록금 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우수경력비 중 30,264,000원 및 위 등록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중 1,8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약정한 위 우수경력비 및 등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촉함으로써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채무의 면제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환수금 채무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업무방해 및 원고에 대한 해촉이 부당한지 여부 살피건대,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