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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가단106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할전 김포시 C 임야 12496㎡(이하 ‘분할전 C 토지’)의 5553/12496 지분권자로, 2018. 1. 3.경 김포시 D장으로부터 분할전 C 토지에 대하여 대지면적 2061㎡로 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4.경 피고와 사이에, 분할전 C 토지 중 5553㎡를 대금 957,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특약사항

5. 현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 발급과 융자 등에 적극 동의하여 준다(토목공사 및 허가비는 매수인 부담). 7. C의 E, F(기허가분)에 대한 설계비 제비용은 매도자 부담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개발행위 허가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관계자 변경한다.

8. C의 G의 설계 및 제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개발행위 관계자 변경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5.경 3,500만 원, 같은 달 23. 1,500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2. 7.경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전 C 토지 중 2061㎡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할전 C 토지 중 2061㎡를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및 H 임야 6744㎡ 중 2999㎡를 대금 845,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계약금을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내용

4.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