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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19가단15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건물의 현황 및 그 부지의 소유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6. 23. 통영시 G 대 76㎡ 및 그 지상에 있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영업소 42.98㎡, 부속 건물 목조 아연지붕 단층 영업소 20.83㎡(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딸인 피고 B은 2001. 10.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의 오빠인 피고 C은 200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통영시 H 대 5㎡의 공유자인 대한민국과 통영시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6. 12. 2. 통영시 G 대 76㎡와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후 통영시 G 대 81㎡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한편 피고 C은 2016. 8. 31. 이 사건 구 건물에 대한 멸실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57.71㎡, 2층 62.17㎡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7. 1.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7. 6. 14.경 3층 58.69㎡를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판매업 및 농수산물 소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2019. 1. 2.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1 도면 B 표시 부분 점포 1.79㎡를 피고 C로부터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고 있다.

통영시 E 도로 24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이고, 통영시 K 구거 117㎡(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는 대한민국 및 통영시가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