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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78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07가합3015)를 제기하여 2007. 10. 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하 ‘선행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은 선행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선행 판결은 2007. 11.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 24.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소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이 명백하고 시효연장을 위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