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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2 2013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23:06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소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죽리 77에 있는 영화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장터막걸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중앙로 방면에서 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서 반대편 차선에는 따로 인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반대편 차로로 보행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실제로 피해자 H(39세)이 비틀거리며 반대편 차로 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급정차하고 피고인 또한 그 뒤를 따라 급정차하는 등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에 있는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움직임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떠밀려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무언가 딱딱한 물체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