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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872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0고단710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원심...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0. 2. 18. 선고되어 같은 달 26.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두 개의 형선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1개의 형만 선고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와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20고단710호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2020고단880호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이 위 각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