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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8 2016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0:1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하남시 고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전날 저녁에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