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7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 곡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부암 교차로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여 경과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