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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화공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