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제공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담배판매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지정소매인으로서 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11번가 및 지마켓 등에 파이프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그 아래에 '연초구입 및 기타문의사항은 J(피고인 본인 휴대전화번호) 전화주세요
"라는 문구를 남긴 점(증거기록 13~14, 1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담배 판매에 관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는 담배 판매를 ’영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파이프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시연해 주기 위하여 담배가루(연초)를 갖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샘플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파이프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연초리스트’를 보내주었고 위 리스트를 보고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연초 가격을 알려준 점(증거기록 125~126, 162~163면), ② 피고인이 파이프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파이프 가격과 별도로 연초 가격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122, 133~134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