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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8. 8. 10:5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19 세) 이 피고인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내 뒤 땅( 뒷 담화) 깠어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B는 피해자에게 “ 띠 껍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