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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20: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F에게 “속옷에 오줌이 묻었으니 기저귀를 사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속도로변에서 소변을 보다가 추락하여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에 실려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실 침대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에 의해 하의와 상의가 강제로 제거될 무렵 의식이 돌아왔고, 팬티를 제외한 피고인의 옷이 모두 제거된 사실, ② 간호사인 피해자는 추락하여 물에 빠져 젖어 있는 피고인의 옷을 보고 피고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기저귀를 사와 달라고 한 사실, ③ 이에 의식이 돌아온 피고인은 자신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료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사실, ④ 피고인에게 갑자기 오른쪽 눈 부위 안면부를 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