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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7 2013고단2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제장애 6급,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86세)는 치매환자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7. 11. 09: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에 이르러 물을 마시기 위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개들이 짖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개 좀 짖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개를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병원 의사 H 발부 소견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